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03 발령일: 2014년 3월 20일 시행일: 2014년 3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각급법원"이라 함은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및 고등법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가정지원을 말한다.

② "근무지원"이라 함은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차량 포함)이 소속기관은 변동없이 타 법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리 등)

① 근무지원의 업무관리는 고등법원에서 하며, 법원경위는 형사과(형사과가 없는 고등법원은 민형과)에서, 관리직공무원·차량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감독한다.

② 각급법원은 근무지원업무를 위해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중 선임자를 법원경위실장(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국·형사국 구분)과 차량관리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조(법원경위)

① 각급법원에서 재판부별 법정을 지정하거나 법원경위의 업무분담이 결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각급법원 법원경위실장은 그 내용을 고등법원 형사과(민형과) 및 고등법원 법원경위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법원에서 타 법원 소속의 법원경위 근무지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때는, 해당 부서에서 고등법원 법원경위실장에게 별지 제1호 양식의 요청서를 보내 근무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법원경위실장은 각급법원 전체 법원경위의 업무분담 균등을 고려하여 근무지원할 법원을 결정한 후, 위 요청서를 결정된 법원의 법원경위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의 법원경위실장은 소속 법원경위중 근무지원할 자를 공평하게 지정하여 근무내용을 고지하고, 고지받은 법원경위는 지원요청 법원의 법원경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근무지원 법원의 법원경위실장은 근무지원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근무지원 요청 법원의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국과 형사국에서 상호 근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무국에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5조(관리직공무원 및 차량)

① 재판부 등으로부터 배차신청을 받은 각급법원에서 차량부족으로 타 법원 소속의 관리직공무원 및 차량의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원 총무과에서 고등법원 총무과로 배차신청서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총무과에서는 각 법원의 차량관리장을 통하여 운행가능차량을 파악하여 지원할 차량을 결정한 후, 차량 소속 법원의 총무과에 원래의 배차신청서와 함께 지원요청을 하며, 이를 받은 법원 총무과에서는 배차를 승인하고 배차승인서는 원래 배차신청한 신청직원에게 보내어 차량을 사용하게 한다.

② 고등법원 총무과에서 지원차량을 결정할 때는 법원 간 공평하게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각급법원은 차량운행 불가사유가 없는 한 고등법원의 지원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 타법원에 재판검증용으로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 재판부에 차량운행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 담당)

각급법원에서는 관리직공무원(전용승용차량 관리직공무원 포함)이 업무 대기중일 때, 운전업무외의 민원안내·등기부등본발급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