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90 발령일: 2009년 1월 13일 시행일: 2009년 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법무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소관 지방법원"이라 함은 법무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제3조(사용자 및 담당자 지정)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사법등기심의관, 부동산등기과장

2. 소관 지방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3.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및 소관 지방법원 총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자

②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은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직원 중에서 법무사 자격인정자, 시험합격자, 능력검정 정보 등을 입력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관 지방법원 총무과장은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직원 중에서 법무사 사무원 및 법무사합동사무소 정보의 변동사항, 법무사 징계처분 사항 등을 입력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담당자지정은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한다.

제4조(사용자식별부호의 부여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자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를 통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식별부호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부여한다.

③ 인사이동 등으로 제2항의 사용자가 변경 지정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식별부호를 인수인계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자식별부호 부여현황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조(시스템의 운영)

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이하"협회"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무사명부의 변동사항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매일 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전송된 정보의 수신상태, 시스템의 운영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협회나 전산담당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은 매일 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전송된 보고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① 제3조의 사용자 및 담당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는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