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77
발령일: 2021년 8월 26일
시행일: 2021년 8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관의 비위를 예방하고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비위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된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중임을 통보받은 때
3.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②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
2.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각급 법원장 등의 보고)
각급 법원장 또는 기관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법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거나 종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즉시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