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12 발령일: 2022년 9월 5일 시행일: 2022년 9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관련자의 범위 등)

① 직무관련자란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대리인 및 변호인(그 사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소관업무"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인사발령, 사무분담지정 등에 의하여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다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소관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1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3조의2(단순 민원업무)

행동강령 제12조의3제1호의 단순 민원업무는 「법원 민원 처리 내규」제2조 제1항 제1호 중 가목 3), 나목, 다목을 말한다.

제3조의3

부터 제3조의6까지 삭제(2022.09.05. 제1312호)

제3조의7(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16.11.29.제1092호)

제5조

삭제(2016.11.29.제1092호)

제6조

삭제(2022.09.05. 제1312호)

제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행동강령 제16조의 경조사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혼인, 사망 등을 포함한다. 다만 승진ㆍ전보 등 인사발령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삭제(2016.11.29.제1092호)

제8조(위반행위의 신고)

행동강령 제18조에 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9조

삭제(2016.11.29.제1092호)

제10조(행동강령책임관)

① 삭제(2022.09.05. 제1312호)

② 삭제(2016.11.29. 제1092호)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3조, 제7조, 제17조와 관련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상담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보관ㆍ관리)

소속 기관의 장은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