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본문
① 각급 민원기관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우정사업본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의견을 보고한다.
① 우편이용 대상 민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사사건의 재판서ㆍ조서(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사건도 동일함)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
2. 형사사건의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
3.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사건접수증명, 소송계속증명, 판결송달증명, 판결확정증명)의 교부 청구
4. 집행문 부여 신청
5. 민사사건의 제3채무자 진술서, 재산목록, 재산조회 결과(가사사건 제외) 사본의 교부 청구
② 이 예규는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ㆍ초본, 경력증명서(퇴직 사항 포함), 재직증명서, 위법행위사실확인서, 공탁에 관한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확인서에도 준용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양식 중 민원서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양식을 민원우편신청서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급 민원기관의 접수창구에 민원우편제도의 이용 안내문( 전산양식 A2770)을 게시하거나 민원인이 열람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비치한다. 청구의 종류는 게시하는 민원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게재한다.
① 민사소송기록의 재판서ㆍ조서(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사건도 동일함)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민사소송법 제162조) 및 형사사건의 재판서와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형사소송법 제45조)을 교부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정본, 등본, 초본을 작성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한 다음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민원신청서는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②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민사소송법 제162조)나 제3채무자 진술서, 재산목록, 재산조회 결과(가사사건 제외)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A2771]에 의한 증명서나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사본을 작성한 다음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민원신청서는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① 민원우편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우편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 전산양식 A2772)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우송한다. 민원우편신청서와 거절통지서 사본은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② 인지부족, 신청자격 소명자료 부족 등으로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전산양식 A2773]와 같은 보정촉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보정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으로 할 것) 신청서와 보정촉구서 사본은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기간 내에 보정이 되면 제5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민원우편물로 접수된 민원신청이 발급관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서에 이송하되 민원우편발송용 봉투 표면에 수취기관명을 정정하고 아울러 이송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
민원발급서류의 내용물이 많거나 규격이 커서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은 다음 당초에 동봉되었던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회송접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