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본문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22.11.25. 제1825호)
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 등 법 제163조의2 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 대법원 재판사무국 소속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지체 없이 판결서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3조의2 제1항 단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5]와 같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주문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 및 법정안내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 안내문[전산양식 A2216-1]을 게시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 [전산양식 A2216]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③ 법 제210조에 따라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안내문을 함께 송달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신청취지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하고, 제한 후에는 "신청에 따른 열람 등 제한조치 완수보고서"[전산양식 A2216-2]를 작성하여 이를 제한신청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5-1]과 같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제한을 법 제163조의2제5항, 제163조제1항,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판결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전산양식 A2217]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②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과 같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1]과 같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