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재민 80-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51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1.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재심소장을 접수함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이 상급심의 판결인 경우 그 전심판결의 사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2.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의 전심판결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사건의 담당재판부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원심법원에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송부촉탁을 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전심판결 사본을 함께 송부해 주도록 요청한다. 재심소장에 첨부된 재심대상판결 사본이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3. 제2항에 의하여 기록송부촉탁을 받은 원심법원이 지정된 판결사본을 작성 송부할 때는 기록송부서 하단에 "판결사본 첨부" 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