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22
발령일: 2013년 1월 18일
시행일: 2013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제54조에 규정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43조에 규정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공고의 방법선정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방법)
「민사소송규칙」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는 공시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방법)
「민사소송규칙」제143조,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방법)
가사소송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
삭제(2013.01.18 제14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