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민사소송 이송신청 접수시 유의할 점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275-1 발령일: 1987년 6월 9일 시행일: 1987년 6월 9일

본문

이송신청의 신청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접수단계에서 일단 담당 판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되, 그래도 불분명하거나 그 신청이유로서 민사소송법상 이송에 관한 각 규정에 정한 사유를 중복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사건부에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