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49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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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 음 1. 원심법원이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기 전에 상소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부의 해당사건, 비고란에 상소취하가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기재하고, 이를 접수한 날에 상소가 취하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완결 처리한다. 2.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 후에는 원심법원은 상소취하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되, 우편 또는 착오로 접수된 상소취하서는 문서건명부에 이를 기재한 후, 원심법원에 잘못 제출된 상소취하서라는 취지와 상소기록송부일자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일반 행정문서의 송부절차에 따라 이를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에서 완결처리된 사건에 관하여 상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은 경우의 처리. 가.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때 (1) 원심법원에 기록이 있는 경우 (가) 사건부의 해당사건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이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주서한 후, 소송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는 "항소인(또는 상고인)의 기일지정신청"이라고 기재한다. (나)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장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상소법원은 이를 주서로써 상소사건부에 등재하고, 기록표지에는 "기일지정 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2) 원심법원이 제2심인 경우에 소송기록이 이미 제1심법원으로 인계된 때에는 제1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그 기록을 송부받은 다음 위(1)에 따라 처리한다. (3) 다른 상소권자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이미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위 "2."의 예에 따라 기일지정신청서를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기일지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상소법원은 따로 이를 상소사건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해당사건의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이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주서하고 기록표지에는 "일부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하며 기일지정신청서는 소송기록에 가철한다. 나. 상소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 된 때 (1) 다른 상소권자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이미 상소법원에 송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의(3) 후단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2)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이를 독립한 상소사건으로 접수하여 상소사건부에 주서로써 등재하고, 원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이를 송부받은 다음 동 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가철하며, 기록표지에는 "기일지정신청"이라고 표시할 것. 다.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상소법원으로 송부할 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반환 후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하여는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의 사무처리 요령(85.5.8 민사 제871호. 예규 송민 85-4)"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