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80 발령일: 2006년 6월 13일 시행일: 2006년 6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문의 게시)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화해신청서( 전산양식 B3150)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사건의 접수처리 등)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정접수하고, 당해 공판기일 종료후 접수담당부서로 인계하여 기타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제4조(화해조서 작성 방법)

①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기로 한 경우 화해조서( 전산양식 B3151)는 별도로 작성하고 공판기일조서의 일부임을 표시한다.

② 공판조서에는 화해신청사실 및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 시>

피해자 및 피고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

제5조(화해조서 작성 후의 처리 절차)

① 당해 합의를 화해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사건의 종국결과로 전산입력한다.

②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할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고, 조서원본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 그 송달된 일자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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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해조서의 송달방식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에 준한다.

제6조(기록편철방법)

① 화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여 형사피고사건기록에 첨철한다.

② 형사피고사건기록에는 화해조서등본을 편철하고, 화해기록에는 화해신청서, 화해조서원본, 화해조서정본 송달통지서 등을 편철한다.

제7조(화해기록의 보관)

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형사피고사건이 선고되면 당해 화해기록을 형사피고사건기록으로부터 분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1심 형사판결등본의 보존담당부서에 인계 또는 송부한다.

1. 제1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1개월

2.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화해조서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화해기록을 인계 또는 송부한다.

③ 항소심에서 화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화해기록송부서( 전산양식 B3152)를 사용한다.

제8조(집행문 부여)

화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화해조서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