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본문
문.
민사사건의 증거조사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사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할지 실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1. 증거조사비용 및 소명비용은 당사자부담이므로 법원이 직권조사결정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원고 또는 신청인)에게 납부명령을 한 후 그 납부를 기다려서 조사하여야 한다.
2. 증거조사비용은 당사자부담이 원칙이나 만일 1의 의견과 같이 납부명령을 하였는데 당사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본안사건에서 원고패소의 판결 또는 신청사건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
3. 1.2.의 의견대로 하면 직권조사의 제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진실발견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니 법원은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예납을 명하고 만일 당사자가 예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국고에서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에게 국가가 채권으로 청구하는 도리밖에 없다.
4. 1.2.3.의 의견은 사건진행상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니 당초부터 국고부담으로 함이 타당하다.
답.
소송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
참 조
민사소송법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