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75
발령일: 2013년 6월 7일
시행일: 2013년 7월 1일
본문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