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75 발령일: 2013년 6월 7일 시행일: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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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