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69
발령일: 2013년 6월 7일
시행일: 2013년 7월 1일
본문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