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69 발령일: 2013년 6월 7일 시행일: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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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