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82
발령일: 2013년 6월 7일
시행일: 2013년 7월 1일
본문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