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17 발령일: 2015년 1월 8일 시행일: 2015년 2월 1일

본문

1. 동의가 필요한 혼인 가.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있는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자신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5. 혼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