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일 2002-6)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5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민사소송규칙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곧바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제출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게 한다. 2. 참여사무관 등은 제출된 인증등본 중 신청인이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지정하지 아니한 문서 또는 지정하였으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다. 3. 제출된 인증등본 중 서증으로 채택된 문서는 그 인증등본에 직접 서증부호와 번호를 부기한다. 4. 신청인이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지정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부여한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증목록에 기재한다. 가. "서증번호" 란에는 신청인이 부여한 서증번호를 적는다. 나. "기일 및 장수" , "서증명" , "기일" 란에는 채택된 서증과 동일하게 적고, "인부요지" 란에 "기각" 이라고 적는다. 다. 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비고" 란에 "신청인교부" , "폐기" 와 같이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