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79 발령일: 2021년 12월 29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발급사무의 관할)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는 그 무인증명서발급기가 설치된 곳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관할한다.

제2장 운영

제3조(설치장소)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별지 제3호 양식의 보안성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구)ㆍ읍ㆍ면 및 그 관할구역 내의 관공서(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도청, 시청, 군청, 동사무소 등을 말한다) 청사

2.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 중 무인증명서발급기 설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4조(본인 확인 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어,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사용할 직인)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용으로 사용될 전자이미지 직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의 2 (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를 관리할 담당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인증명서발급기에 대한 통상의 관리(무인증명서발급기의 가동 및 종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용지의 보급 등의 통상적 관리업무)

2. 무인증명서발급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민원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영수증 요청에 대한 영수증 발급업무 등)

3. 변경된 프로그램의 설치 등

4. 무인증명서발급기에 대한 일일점검(별지 제2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그 밖의 보안관리

제6조(시(구)ㆍ읍ㆍ면의 장의 보고)

①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미리 무인증명서발급기 고유번호, 설치장소, 발급사무 개시일, 보안성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보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안전 이상 또는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구)ㆍ읍ㆍ면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특정한 곳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관리자 지정 또는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법원의 장의 처리)

감독법원의 장이 제6조 각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시간)

①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시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업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의 용이성,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무인증명서발급기 가동이 정지되어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보안관리

제9조(시(구)ㆍ읍ㆍ면의 장의 보안관리)

①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정보 보호 및 무인증명서발급기 보안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운영 및 보안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자의 보안관리)

①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도난, 훼손, 파괴와 같은 물리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바이러스의 감염 등으로 인하여 무인증명서발급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장애해결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외부 수리업체 직원이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수리할 경우에, 관리자는 반드시 그 수리장소에 참석하여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금지)

①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인증명서발급기 내부에 임의로 불법적인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 내에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장비 설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