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본문
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적용한다.
본·지원의 본 청사와 별동의 건물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과에도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한다.
등기소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에 당직근무를 위하여 당일최종퇴근하고 익일 최초출근할 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정·부 2인을 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최종퇴근하고 공휴일 익일 최초출근할 정·부 2인을 각 지정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10분전까지 등기소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 등기소장으로부터 청사출입열쇠, 무인경비시스템 조작카드, 당직근무일지, 보안점검부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등기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경비개시 및 경비해제를 위하여 당일 최종퇴근하고, 익일 최초출근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청사보안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퇴근시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퇴근시 지정전화기에 착신통화전환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 퇴근후 착신희망전화번호지역에서 대기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익일 업무개시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무인경비시스템 경비결과 출력물을 당직근무일지에 첨부한 후 업무개시시 등기소장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소장은 경비용역업체로부터 무인경비시스템 조작카드 3매를 발급받아 그 중 2매는 근무시간 중에는 사무실 열쇠함에 보관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근무자 정·부 2인에게 각 보관케하여야 한며, 나머지 1매는 등기소장이 항시 보관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등기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카드를 4매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기소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등기소 출입문열쇠 1개를 경비용역업체에 인계하되, 그 인계인수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등기부서고 열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등기예규제822호(95.11.14)에 의한다.
시·군법원 소송서류 등의 야간접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송무예규 제464호(95.12.29)에 의한다.
등기소장은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상태 및 경비용역업체의 긴급상황 대처능력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등기소장은 비상시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사무실에 계속 대기시켜 각종 상황에 대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