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87 발령일: 2004년 12월 10일 시행일: 2004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연고 호적의 정의와 종류)

① 이 지침에서 무연고 호적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을 지칭한다.

② 무연고 호적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종류로 구별하여 관리한다.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이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 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된 이후에 새롭게 무연고 호적이 된 경우(이하 “전산무연고호적“이라 한다)

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그대로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된 경우(이하 “이미지무연고호적”이라 한다)

제3조(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의 구분관리 방법과 전산화)

① 호적공무원이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호적부의 색출장 비고란에 " 년 월 일 무연고 호적"이라 기재한다.

② 위 제1항의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호적부(바인다)로부터 분리하여 별책(무연고 호적부)으로 편철하여 비치한다.

④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그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원형 그대로 촬영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하며, 그 구체적인 전산입력방법, 이미지무연고호적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대법원예규에 의한다.

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이미지무연고호적에 대한 무연고 호적 관리가 개시된 것으로 하여 보고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

제4조(구분관리의 종료)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무연고 호적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당해 무연고 호적을 원래의 호적부에 환원하여 편철한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호적부 색출장의 비고란에 기재한 "무연고 호적"의 기재를 말소하고 " 년 월 일 호적부 환원"이라 기재한다.

③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3조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무연고 호적 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관리종료보고를 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

④ 이미지무연고호적에 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 무연고 호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먼저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 개제하고 동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 후 호적사건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전산이기를 함에 있어서 호적의 기재내용중 불분명한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신고인에게 소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하고 무연고 호적상태의 종료에 따른 사무처리는 제6조에 의한 보고만을 한다.

제5조(무연고 호적정리)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심판에 기한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호적을 직권으로 제적 처리한다.

제6조(보고)

① 무연고 호적에 대한 관리 개시, 종료가 있는 때에는 호적관장자는 별지 양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무연고호적은 종료의 경우에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