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6-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77 발령일: 2016년 4월 11일 시행일: 2016년 5월 1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 여성 법관의 모성보호를 위해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0조2제2항에 의한 사건배당 감축과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건배당 감축 시기, 기간 및 비율 가. 사건배당 주관자는 여성 법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동안 기존 사건배당 비율을 50% 줄여 배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해당 법관에게 알린다. 나. 해당 법관이 가.에서 정한 시기와 다른 시기로 3개월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3개월의 기간은 월단위로 2회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3. 법원ㆍ지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배당 각급법원 및 지원의 인력사정, 재판부의 종류와 수, 법관 등의 배치 및 사무분담 등을 고려하여 사건배당 감축 여부, 감축 기간과 감축 비율에 관하여 위 2.와 달리 정할 수 있다. 4. 사건배당 감축 후 실제 업무량 감소를 위한 조치 임신한 여성 법관이 속한 합의부의 재판장은 사건배당이 감축된 정도만큼 실제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선고 사건 수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불이익 금지 임신한 여성 법관에 대한 평정자 및 소속 합의부 재판장ㆍ지원장은 임신기간 중의 사건배당 및 업무량 감축을 이유로 해당 법관이 평정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