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88
발령일: 2009년 4월 10일
시행일: 2009년 4월 10일
본문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이 있는 저당권이 전부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여백에 말소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말소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