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36 발령일: 2020년 3월 12일 시행일: 2020년 3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2020. 1. 21. 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사건의 담당판사는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이 영장 청구서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담당판사는 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요청서[전산양식 B1951]를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서 제출 기한은 채취대상자가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한다.

제3조(채취대상자의 의견서 제출)

① 채취대상자는 영장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의견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의견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취대상자는 변호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담당판사의 조치)

① 담당판사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② 담당판사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취대상자가 의견진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즉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담당참여관 등의 조치)

담당참여관 등은 제출된 의견서를 즉시 담당판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