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62
발령일: 2020년 12월 23일
시행일: 2020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