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29 발령일: 2010년 12월 30일 시행일: 2010년 12월 30일

본문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른 신분관계의 정리신청에 대하여 관계국이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틀림없다는 상부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하는경우, 증명서를 교부한 시(구)·읍·면의 관할 가정법원장(지원장)은 별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사항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