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본문
제1장 총 칙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등기소에서 촉탁법원에 우송하는 등기필증(이하 우송등기필증이라 한다)의 우편요금은 촉탁사건의 신청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우송등기필증은 우편법시행령 제29조의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로 발송한다.
③ 제1항의 우편요금은 촉탁하는 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제3장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괄하여 결제한다.
각급 법원은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로 우송되는 등기필증을 담당할 자(이하 우송등기필증담당자라 한다) 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법원 또는 사건과 단위로 각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각급 법원의 출납공무원은 제2조 제2항의 우편요금 결제를 위하여 송달료처리요령 제9조의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송달료처리요령 제12조의 송달료관리은행(이하관리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은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물의 종류는 등기우편으로, 우편요금의 납부는 후납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우송등기필증의 취급
① 촉탁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우편으로 등기촉탁할 때에 등기필증 송부용봉투(이하 송부용봉투라 한다)를 등기촉탁서와 함께 넣어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부용봉투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해당 등기필증을 송부할 때에는 촉탁법원에서 등기촉탁서와 함께 보내준 송부용봉투에 발송등기소를 표시하여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송달부( 전산양식 A1243,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로 배달된 등기필증을 우편물송달부에 빠짐없이 등재하여야 한다.
③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제1항의 우편물송달부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매일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3장 우편요금의 관리
① 출납공무원은 우송등기필증담당자로부터 송부받은 우편물송달부 2통 중 1통은 확인인을 하여 수납은행에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보관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부담우편물 우편요금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수납은행에 출금청구하여 납부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수납은행으로부터 월계대사표를 받아 입출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우송등기필증담당자 소속과에 우편물송달부 작성·송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여 수납계좌에서 우편요금 결제에 부족됨이 없도록 한다.
⑤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의 이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한다.
①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수납은행은 우편물송달부를 즉시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납은행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관리은행은 해당 사건의 송달료예납액에서 우편요금을 즉시 인출하여 수납은행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수납계좌에 입금된 우편요금은 출납공무원의 출금청구에 의하여 수취인부담우편요금 결제로만 인출할 수 있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④ 관리은행은 우편물송달부에 기재된 해당 사건의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