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44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