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44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