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46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또는 동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이와 다른 주소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의 등기권리자와 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족할 것이다) 같은 법 제29조제8호의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원인증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의 주소와 일치시키지 않는 한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