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2011. 10. 11. 제1372호)
① 「부동산등기법」 제6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에 의하여 지적대장소관청, 건축물대장소관청(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함)에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전송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신청 정보
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신청인의 성명
④ 다음의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접수장 정보를 전송받은 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당해 부동산의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열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2. 「부동산등기법」 제62조제3호와 제4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⑤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⑥ 행정정보공유센터에 등기필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⑦ 제1항의 통지에 따른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통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통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한다.
①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동 규칙 제120조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정보 전송은 국세청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할 과세자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한 신청 정보
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성명
3. 기타 : 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일자 :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
ⅱ) 경매,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 매각대금 (동일신청서에 양도일자 또는 매각대금이 서로 다른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ⅰ), ⅱ)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기함)
④ 다음의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삭 제(2011. 10. 11. 제1372호)
2.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⑤ 과세자료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⑦ 제1항의 송부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하고 영수인란에는 전송완료를 기록한다.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의한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갈음한다.
③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송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기관(시도)코드, 취득세납세번호, 물건지 소재지번, 신청인 성명(법인명),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취득세납부세액, 등기소명칭, 등기완료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으로 구성된다.
⑤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⑥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⑦ 제1항의 통지에 따른 취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권리자·주민등록번호, 부동산표시, 취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대표권이 있는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상호·본점주소, 취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 각 기록한다.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과세자료의 정보 또는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한 후 관할 대장소관청, 국세청 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전산상의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누락되었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누락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