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79 발령일: 2019년 12월 19일 시행일: 2019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등기소장[등기국장, 등기과장 및 사무과장(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의 과장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에서 규정한 각종 등기신청서 용지 및 민원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등기신청에 관한 안내서와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용지 등을 항시 비치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의 지정)

① 등기소장은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등기관이나 등기업무를 잘 아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신청절차의 안내 등)

①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등기신청절차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사건에 관한 심사권한 및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해당 등기관에게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단,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용이하게 안내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제외함)

2. 해당 등기신청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면의 종류

3. 등기신청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

4.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산출방식

5. 정액 등록면허세의 금액

6.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

②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등기신청서나 그 첨부서면을 대신 작성해 줄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서·의사록 등 첨부서면의 작성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3. 정액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 및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

4. 등기기록의 법률적 해석이나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

③ 민원인이 제2항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안내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무료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 후 등기신청절차 안내를 종료할 수 있다.

제5조(안내문의 게시 등)

① 등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접수실 등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안내문을 더 게시할 수 있다.

1. 등기신청절차 안내(별지 제1호)

2.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안내(별지 제2호)

② 등기소장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안내(별지 제3호)를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접수실 등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장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의 각 안내문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