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61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신청서의 흠결사항을 보정할 경우 2. 「부동산등기법」제51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경우 3.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하여 열람석에 들어 올 경우 4. 「부동산등기규칙」제5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기과·소장이 출입을 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