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43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