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28
발령일: 2017년 11월 16일
시행일: 2017년 11월 16일
본문
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
4.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표시
가.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등과 같이 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 쓴다. 다만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
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로 한다.
【지번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59-10
3)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지구100블록100로트 풍무푸르지오 101동 101호
【도로명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가인로 442-141
3)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00, 101동 101호(수유동, 파크빌)
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
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와 같이 기재한다.
6. 금액의 표시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표시를 내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금10,000,000원”과 같이 기재하고, 외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미화 금10,000,000달러”, “일화 금10,000,000엔”, “홍콩화 금10,000,000달러”와 같이 그 외국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7. 연월일의 표시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8. 외국인의 성명 표시
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도 함께 기재한다.
【예시】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9.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
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