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정
등기과ㆍ소장의 등기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49
발령일: 2001년 12월 26일
시행일: 2002년 1월 1일
본문
1. 등기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근무하는 등기과·소장은 등기신청서 조사 및 교합업무의 직접 처리를 가급적 자제하고, 일반 대민 업무와 등기업무의 개선 및 등기관 상호간의 업무통일 등 등기소 업무의 전반적인 지휘·감독에 전념하여야 한다.
2. 특히, 등기관이 3인 이상 지정(과·소장 제외)되어 근무하는 등기과·소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등기관의 휴가·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신청사건의 폭주하여 등기관의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과·소장은 등기신청서 조사 및 교합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