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동산매각절차에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2-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68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민사집행법 제20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46조 제1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법원게시판에는 그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목록과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및 업무담당 집행관만을 게시하고 이와 함께 "전체 공고사항이 기재된 공고문은 ○○○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붙이고, 그 공고문을 집행관 사무실, 법원 집행과 사무실 또는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