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42 발령일: 2022년 4월 18일 시행일: 2022년 4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3조(제조번호 등의 등기에 사용할 문자)

①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중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및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중량, 규격, 재질, 증서번호 등(이하 ‘제조번호 등’이라 한다)의 등기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외에 로마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조번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로마자와 부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2. 부호 :「#」(샤프),「&」 (앰퍼스앤드),「()」(소괄호),「-」(붙임표),「[]」(대괄호),「:」(쌍점),「‘’」(작은따옴표),「,」(반점),「.」(온점),「/」(빗금),「ㆍ」(가운뎃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면 등

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등

2) 담보권설정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등

나.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다.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나)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

다)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제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② 신청서는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나. 담보권설정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 적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적어야 한다.

5.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 및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7. 등기의 목적

8.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정한 사항. 다만,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에 목록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송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아니한다.

9.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10. 법 제10조 단서 또는 법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11. 담보권의 존속기간

1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4. 등록면허세액

15. 등기신청수수료액

16. 등기소의 표시

17. 신청연월일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⑤ 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⑥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제6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할 등기사항)

①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가.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나.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구체적인 소재지(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건물의 경우 동ㆍ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일련번호

2.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가. 별표 제1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

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다.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라.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 중 1인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마.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일련번호

② 제1항 제2호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1.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담보권설정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로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 이외에도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동산의 명칭, 크기, 중량, 재질, 제조일, 색상, 형태, 제조자, 보관장소의 명칭, 점유자 등을 적을 수 있고,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채권의 변제기, 채권액, 증서번호 등을 적을 수 있다. 다만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 기타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과 무관한 사항은 적을 수 없다.

제7조(방문신청시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제8조(등기의 동시신청)

①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담보약정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①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의 방문신청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따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목록에 입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계약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목록에 입력된 정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력된 정보대로 등기한다.

제10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등록)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자인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 "라 한다)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제13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담보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다만, 제2항에 따라 목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첨부정보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 및 그 인감증명서는 제외한다.

⑤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⑥ 첨부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

⑦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⑧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그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의 전자문서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인증서정보

2.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 행정전자서명정보

3.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증명서정보

⑨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인증서정보(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⑩ 전자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규정)

담보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