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29 발령일: 2021년 6월 8일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는 건물 표시 중 소재지번 표시 아래에 기재한다. (예시 1) 일반 건물의 부동산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22길 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234㎡ 2층 202㎡ (예시 2) 구분건물의 부동산 표시 1동의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서초아파트 제101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아파트 1층 554.5㎡, 2층 554.5㎡, 3층 431.5㎡(이하 생략) 나. 등기신청서 1)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가)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이때 도로명주소만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에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수리하되,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정보가 함께 제공된 경우 5. 가.에 따라 등기관은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한다. 다.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1)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가) 등기원인증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을 기재한다. 나) 등기원인증서에 건물 표시로 도로명주소만 기재된 때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건축물대장 정보,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의 조회 결과물 등, 이하 "도로명주소 정보"라고 함]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된다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 2)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가) 등기원인증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한다. 나) 등기원인증서에 건물 표시로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중 어느 하나만 기재된 때에도 등기사건을 수리한다. 4. 등기명의인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등기명의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주소(법정동, 공동주택 명칭의 참고항목 포함)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나. 등기신청서 및 등기원인증서 1)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주소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를 기재한다. 2) 등기원인증서의 명의인 주소표시를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한 때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와 같은 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 다. 인감증명서 1)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 주소가 지번방식의 주소일 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는 도로명주소만 기재된 경우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 2)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기재된 주소변경이력에 의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등기사건을 수리한다. 라. 촉탁에 의한 등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기록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52조 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5. 직권등기 가.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건물등기기록에 대하여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정보가 함께 제공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전거" 등의 실질적인 주소변경이 아닌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주소변경의 직권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6. 등기기록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7. 등록면허세 등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 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