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66 발령일: 2021년 6월 8일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 각종 신고의 수리 여부, 등록기준지의 지정ㆍ변경 신고의 처리방법, 등록기준지란의 기록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3. 각종 신고의 수리 여부 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1)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다. (2)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번방식의 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지번방식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1)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다. (2)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4. 등록기준지의 지정ㆍ변경 신고의 처리방법 등록기준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해당 등록기준지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때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도 이를 수리한다. 5. 등록기준지란의 기록방법 가. 등록기준지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일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도명부터 기록한다. 나.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로 등록기준지를 기록하되, 상세주소는 기록하지 않는다. 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1) 지번방식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기록하되,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2) 지번이 없는 등록기준지는 ‘무번지’로 기록한다. (3) 등록기준지가 여러 지번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중의 1개 지번을 선정하여 등록기준지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