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63 발령일: 2021년 5월 13일 시행일: 2021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법부 외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대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방문조사 요청,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한 조회 등(이하 통틀어 "자료제출 등 요청"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기본 원칙)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지원 포함),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법원 등"이라 한다)은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되면 그 처리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소관부서: 기획조정실)와 사전에 업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 및 회신 범위를 정할 때는 그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협의의 주체)

각급법원 등에서 자료제출 등 요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람들을 통하여야 한다.

1. 각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행정지원법관

2.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은 공보관

3.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사무국장

제4조(자료제출 등 요청 접수 시 조치)

①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즉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하 "기획조정심의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급법원 등에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즉시 제3조 각호에 정한 사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문서 사본을 송부 받은 사람은 공문서의 내용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과 관련된 경우 소속 감사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5조(처리 과정에서의 협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문서 사본을 송부 받은 사람은 기획조정심의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 업무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에 통지한다.

제6조(처리 후 결과 통지 등)

① 회신에 대하여 해당 대외기관이 다시 자료제출 등 요청을 한 경우 그 처리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와 같다.

② 최종 회신에 따라 해당 대외기관이 내린 결정을 알리는 공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대한 조치는 제4조와 같다.

③ 제2항의 공문서를 접수한 각급법원등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