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대법원예규집 관리요령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19
발령일: 2011년 12월 30일
시행일: 2012년 1월 1일
본문
1. 대법원예규집(일반행정편은 제외. 이하 같다)은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각급법원(지원포함)의 원장실, 사법연수원 교수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각급법원(지원포함)의 판사실, 도서실, 실, 국, 과, 계,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각 비치한다.
2. 대법원예규집의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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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규집 관리책임자는 예규집의 소재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예규집을 수령함과 동시에 도서원부에 등재하고 전 예규집 겉표지에 청인을 찍고 법원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과나 계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일괄회수 보관 관리한다(개인용은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
4. 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로 하여금 예규집 보관상태, 가제정리 및 대출관계를 점검케 하여 분실, 소재불명, 마모, 낙장, 가제미정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5. 예규추록집을 수령하면 즉시 가제를 하고, 완료한 때마다 각 지방법원은 관내분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예규집의 보관상태 및 가제상황에 대하여는 법원 일반사무감사시와 필요한 때 수시로 검열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조치할 것임.
7. 위 관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도서관규정을 준용한다.
8. 종전의 예규집은 법원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적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