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예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재판예규 : 재판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
2. 등기예규 : 등기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
3. 가족관계등록예규 :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
4. 행정예규 : 사법행정사무에 관련된 업무로서 재판 등기 및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
처리과의 장은 예규로 기안되어 결재된 문서이외에 통첩, 질의회 답,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예규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 예규로 할 수 있다.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번호(이하 "관리번호"라 한다)는 대법원예규문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과"라 한다)에서 부여하며, 주무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예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2. 재판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3. 등기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4. 가족관계등록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① 예규문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문서를 생산한 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주무과에 송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처리과로부터 예규문서를 송부받은 주무과의 장은 별지 예규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발송 등의 절차를 취한다.
예규문서의 원본은 주무과에서 보관하며, 처리과에서는 사본을 하여 보관한다.
① 예규문서의 관리번호는 문서의 상단 왼쪽에 표시하며, 문서의 상단 오른쪽에는 결재일자를 기재한다.
② 관리번호의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대법원행정예규 제1호
1994. 4.10.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