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6
발령일: 2007년 12월 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이 1962. 1. 1.부터시행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단기 연호가 발견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같은 법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기 연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