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87 발령일: 2012년 5월 10일 시행일: 2012년 5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한 사건(이하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이라 한다)의 기록관리와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구서의 양식)

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변경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사건부의 부작성)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에 관하여는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 전산양식 C1177〕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록의 조제 등)

①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변경, 담보제공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서면은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문건입력한 후 그 청구서 등을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 선임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②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재산관리절차가 모두 종국될 때까지 진행기록으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