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북한주민"이라 한다)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 예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한다.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3조제1항제2호의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첨부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2.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
②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등을 허가(변경)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허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위 허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