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14
발령일: 2011년 10월 12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국유 부동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과 권한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