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26 발령일: 2003년 9월 4일 시행일: 2003년 10월 1일

본문

제1조(관련사건의 표시)

① 민·형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 모든 소송사건(신청사건 포함)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 및 소송물 등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완결 여부 또는 동일법원의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심리중인 사건 또는 송부하는 사건의 기록표지에 그 취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합심리되거나 별도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관련사건 표시는 소송기록 전면 하단부의 여백(예시문 참조)에 가로 6㎝, 세로 1㎝의 고무인을 주인으로 날인한다.

"예" 서울지법 20○○가합○○○호와 당사자 또는 소송물의 관련이 있을 경우

<예시> 생략

제2조(표시사항 삭제금지)

관련사건의 표시를 포함하여 사건기록 표지상의 표시사항이 일단 기재된 후에는 소의 일부취하(관련사건의 취하 포함), 일부파기환송,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사건기록 표지상의 표시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유를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록표지의 철끈을 매는 위치)

기록편철용 철끈은 기록표지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7㎝, 상부한계선으로부터 2.5㎝의 점과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14㎝, 상부 한계선으로부터 2.5㎝의 점(전산출력되는 기록표지 양식의 "○"로 표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맨다. 이 때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편철하도록 하고,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비닐커버 사용)

① 사건기록중 심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부피가 커서 마멸 또는 오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적절히 선택하여 비닐커버를 사용하도록 하고 상소된 기록에는 모두 사용한다.

② 비닐커버는 1조 3매로 구성하여 1매로 되어 있는 커버를 전면에 부착하고, 2매로 되어 있는 커버는 후면에 부착한다. 이 때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편철은 가급적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철하도록 하고,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③ 1심에서 부착한 비닐커버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기록이 반환되거나 당심에서 확정되어 그 기록을 보존하는 때에는 보존의 편의를 참작하여 비닐커버를 분리하여 기록만을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