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본문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
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 및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법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2항의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외국인인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녀 및 제1조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외국인이 국민과 인지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① 외국인이 국민과 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② 외국인이 국민과 친양자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양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② 외국인등록번호의 기록을 위한 소명자료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외국인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법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출생연월일의 정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외국인이 사건본인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면 영문성명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또는 증서등본을 확인하여 영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 기록한 후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외국국적동포가 기록대상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록할 수 있고 소명자료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없다.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법 제85조에 기재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록하고, 그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만 혼인해소사유인 사망사실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