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45 발령일: 2020년 5월 28일 시행일: 2020년 5월 28일

본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확인서(전산양식 A3503)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위 확인서 중 특수(내용증명) 우편물 수령증 첨부에 갈음하여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신용협동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이 정하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7.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청산인ㆍ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 8.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