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재민 2000-7)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97 발령일: 2000년 11월 7일 시행일: 2000년 11월 15일

본문

1. 예규의 적용범위 이 예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신용협동조합(이하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이 파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지 가.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금융기관 파산사건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산관재인의 사임·해임·사망·기타의 사유로 새로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금융감독위원회가 파산관재인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 가.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 양식에 의하되, 파산관재인 추천기간은 2주 내외의 적당한 기간을 두도록 한다. 3.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기준 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하는 자가 자질, 경력 등에 비추어 파산관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파산관재인 또는 복수의 파산관재인 중 1인으로 선임한다. 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된 자 외에 다른 파산관재인을 복수로 선임하는 경우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의 확보 및 환가 등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법원은 변호사협회, 기타 적절한 기관에 파산관재인희망자 추천을 의뢰하여 미리 적임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4.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심리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대상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충실하게 심리한 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외에 면접심사, 기타 적절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 5. 복수의 파산관재인의 선임 가. 파산하는 금융기관의 규모, 파산관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2인 이상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나.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파산절차의 진행경과,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두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개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겸직 제한 법원은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에 있어 1인으로 하여금 수개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을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파산하는 수개 금융기관의 업종이 유사하고 비교적 소규모로서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의 효율 제고 및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하게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겸직숫자는 개개의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 7.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 가. 법원은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매 3개월 이내로서 법원이 정한 주기마다 그 동안의 실적과 현황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파산절차의 진행경과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법원은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해임,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 파산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