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91 발령일: 2015년 12월 8일 시행일: 2016년 1월 11일

본문

서기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그 당시에는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기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명의로부터 한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무효의 등기를 말소(별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및 기록례 참조)한 연후에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